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
요지
[1]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2] 관세법상 몰수·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여러 범칙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경우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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