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2조 [ 몰수·추징 ]

(몰수ㆍ추징)

①

제269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279조의 본인 및 제280조의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범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