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8조 [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그가 수행하는 종합보세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