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강간상해·강간)
요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공소외인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공소외인과 함께 이야기만 나눈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일행의 강간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832판례(1998.09.22)밀항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889판례(1999.09.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6판례(2000.04.0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792판례(2001.11.0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