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금
요지
[1]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그 시설에 붙여진 명칭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사실상 독립하여 주된 영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할 수 있는 장소, 즉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여야 한다. [2]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 대한 송달을 그 산하단체로서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서울시지부 ○○·△△구 분회의 사무소로 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