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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