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
요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송달받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위 회사의 공장을 가리켜 그의 영업소나 사무소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의 근무처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적법한 송달장소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