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
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상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270판례(1996.06.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98도4219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080판례(1994.03.22)강도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297판례(1998.06.26)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87판례(1998.08.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8도749판례(1998.08.2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438판례(1999.05.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모85판례(2001.05.25)구속취소기각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87판례(2002.03.29)청소년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