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나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