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남·북한의 정상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약칭 ‘범민련’) 남측본부’가 중심이 되어 범민족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한 범민족회의에 참가하여 박수나 구호 등을 제창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였는 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0도2629
  • 참조판례2000도2536
  • 참조판례2001도4836
  • 참조판례2002도1006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7281판례(2003.04.08)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317판례(1999.09.03)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변경된죄명·일부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2001도835
  • 참조판례2001도3307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04판례(2003.05.1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