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요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의 '목적'이란 찬양·고무 등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2]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033판례(1992.03.31)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06판례(1997.06.1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2도2246
  • 참조판례2002도4665
  • 참조판례2000도2629
  • 참조판례2000도2536
  • 참조판례2001도4836
  • 참조판례2002도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