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소장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4277판례(1990.04.2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1381판례(1993.07.27)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4247판례(1994.04.12)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8129판례(1995.08.22)유람선선착선장☆☆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2487
  • 참조판례대법원 96누3630판례(1996.06.28)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405판례(1996.08.20)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