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누1405 (1996.08.20)
- 제목
- 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요지
-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소외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그 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2] 소외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그 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0. 선고 95구22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비법인사단인 소외 연합회(이하 '소외 연합회'라 한다)가 하였고,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상대방도 소외 연합회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소외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로서 위 법인설립허가 신청행위를 하였고, 그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이 사건 반려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원고가 속한 소외 연합회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돈희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소송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4247판례(1994.04.12)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8129판례(1995.08.22)유람선선착선장☆☆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94누12487
- 참조판례대법원 96누3630판례(1996.06.28)종합유선방송국허가대상법인선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