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이군경회 회원이 소로서 다투는 것이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면 상이군경회 회원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상이군경회 회원은 상이군경회정관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누95판례(1973.12.11)행정처분취소(유연분묘발굴신청불허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19판례(1987.05.26)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3147판례(1989.01.24)동상철거이전거부처분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