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상철거이전거부처분취소등
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불허처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119판례(1987.05.26)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