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등록서비스표 "나홀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공인노무사업,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저작권관리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이용업, 행정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 즉 위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고 한 사례. [2] 등록서비스표 "나홀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고,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여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는 물론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있지만,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만 할 것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2조에서 말하는 표장, 즉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의사 유무는 상표/서비스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지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변리사의 자격 외에 다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등록서비스표권자는 위 지정서비스업 중 '변호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법무사업'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용의사가 없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