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법위반
요지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자신의 유선 방송에 편성·방송한 행위가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5항 소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행하였다는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이 방송법상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주고 일정한 송출료를 수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행위에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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