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5조 [ 벌칙(2022.01.11 제목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11 개정)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③ 2022.07.12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아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제10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5조제2호에 따른다. [2022.01.11 법률 제18732호 부칙 제4조]
3.
④ 2022.07.12 전에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제105조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5조제3호에 따른다. [2022.01.11 법률 제18732호 부칙 제4조]
4.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