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송법위반
요지
[1] 방송법 제2조 제2호 (라)목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을 방송채널사용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된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과 사이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채널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채널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스스로가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특정채널을 사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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