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권판결이 그 신청인에게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인정하는 데 그치고, 그를 실질적 권리자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3]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4]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3139판례(1983.02.22)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5도490판례(1985.11.26)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8도740판례(1988.06.28)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048판례(1994.10.2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526판례(1998.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등)·사기
  • 참조판례65도1544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405판례(1997.10.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위증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2002도5085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410판례(2003.06.13)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