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등·유익비상환청구
요지
[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확인의 소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 [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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