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가.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ㆍ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ㆍ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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