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 운송인이 수입화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그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보세창고업자에게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인도하지 않도록 별도의 약정을 하거나 주의 촉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