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40조 [ 수하인의 지위 ]
①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②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1995.12.29 신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