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의자가 경찰수사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제31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287판례(1979.04.10)특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83판례(1986.11.0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446판례(1987.09.08)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612판례(1994.03.22)살인,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2000도661
  • 참조판례2001도4787
  • 참조판례2001도4286
  • 참조판례대법원 82도1479판례(1982.09.14)살인·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