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그 법률상의 근거를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및제8호에서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제8호로 변경한 경우, 위 면허취소처분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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