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2] 거주자가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이 감자하면서 그 해당금액을 거주자에 대한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였음에도 거주자가 그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내지는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가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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