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요지
[1]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2] 원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3057판례(1996.05.10)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855판례(2000.09.05)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