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건물 중 기존건물부분을 제외한 증축부분은 1986.5. 경까지의 철거로 벽과 기둥, 지붕 등이 온천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건물로 보고 그에 대하여 1987년도부터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과세처분 중 피고가 1992.4.16.에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모두 중축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1992.6.1. 1.에 부과한 처분 중 중축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위법하고, 기존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