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7조 [ 과세표준 ]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ㆍ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