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와 그 지상정착물을 취득한 후 그 전임차인인 소외 유전석유주식 회사에 대하여 즉시 토지 인도소송등을 제기하는 등 이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율 하였음율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위법함올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