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이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목적으로 그 소유 토지상에 주유소를 시설하여 이를 함께 타에 임대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임대는 위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를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는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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