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요지
[1]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구 도시계획법 부칙(2000. 1. 28.)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게 되었다.}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바, 비록 목욕장 영업을 하기 위한 건물의 부지인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고, 일반상업지역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상세계획에 위 토지 상에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인 슈퍼마켓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2]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택지개발촉진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고 그 세부내용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상세계획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내용이 공고까지 된 경우, 위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