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4조 [ 용도변경 ]
삭제(1999.04.30 개정)
삭제(1999.04.30 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02.13 개정)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024.02.13 대통령령 제34223호 부칙 제2조]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1999.04.30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1999.04.30 개정)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5.15 개정)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1999.04.30 개정)
산업 등 시설군(1999.04.30 개정)
운수시설(1999.04.30 개정)
창고시설(1999.04.30 개정)
공장(1999.04.30 개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999.04.30 개정)
자원순환 관련 시설(1999.04.30 개정)
묘지 관련 시설(1999.04.30 개정)
장례시설(1999.04.30 개정)
전기통신시설군(1999.04.30 개정)
방송통신시설(1999.04.30 개정)
발전시설(1999.04.30 개정)
문화집회시설군(1999.04.30 개정)
문화 및 집회시설(1999.04.30 개정)
종교시설(1999.04.30 개정)
위락시설(1999.04.30 개정)
관광휴게시설(1999.04.30 개정)
영업시설군(1999.04.30 개정)
판매시설(1999.04.30 개정)
운동시설(1999.04.30 개정)
숙박시설(1999.04.30 개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1999.04.30 개정)
교육 및 복지시설군(1999.04.30 개정)
의료시설(1999.04.30 개정)
교육연구시설(1999.04.30 개정)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1999.04.30 개정)
수련시설(1999.04.30 개정)
야영장 시설(1999.04.30 개정)
근린생활시설군(1999.04.30 개정)
제1종 근린생활시설(1999.04.30 개정)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1999.04.30 개정)
주거업무시설군(1999.04.30 개정)
단독주택(1999.04.30 개정)
공동주택(1999.04.30 개정)
업무시설(1999.04.30 개정)
교정시설(1999.04.30 개정)
국방ㆍ군사시설(1999.04.30 개정)
그 밖의 시설군(1999.04.30 개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999.04.30 개정)
삭제(1999.04.30 개정)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2008.10.29 개정)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2008.10.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