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2014.01.14 개정)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14 대통령령 제25090호 부칙 제3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14 대통령령 제25090호 부칙 제3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14 대통령령 제25090호 부칙 제3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1.14 대통령령 제25090호 부칙 제3조]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2012.04.10 개정)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