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부칙

2014.01.14 제25090호

2014.01.14 제250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입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8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의 기존 부지 내 증축 시 건폐율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7월 6일 이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9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국가계획과 연계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리계획의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