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누10772판례(1997.10.2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13061판례(1998.02.1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321판례(1998.03.1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2001두5637
  • 참조판례대법원 2001두8414판례(2002.01.2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