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
요지
[1]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2]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공급계약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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