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2012.12.18 개정)

1.

계약의 목적(2012.12.18 개정)

2.

계약금액(2012.12.18 개정)

3.

이행기간(2012.12.18 개정)

4.

계약보증금(2012.12.18 개정)

5.

위험부담(2012.12.18 개정)

6.

지체상금(遲滯償金)(2012.12.18 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2.12.1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2012.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