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
요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 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통로를 활용하여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게 하자,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 피고인이 건축공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위 통로에 장기간 주차시켜 놓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