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요지
[1]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재선거 공고문과 안내문을 은닉·훼손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행위가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4]형법 제309조 제1항과제310조와의 관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273판례(2000.03.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389판례(2000.04.25)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415판례(2001.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077판례(2002.12.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000판례(2003.09.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535판례(1994.04.12)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58판례(1998.10.09)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188판례(2000.02.25)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6036판례(2003.12.26)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