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채권존재확인
요지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보험가입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법 제651조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