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요지
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이 못된다. 나. 종중의 임시총회결의 중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종중부동산 및 종중위토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한 결의와 일부 종중원에 대한 종금배당금의 지급을 정지한 결의, 정기총회결의 중 임야를 종중위토로 소송이전하기로 한 결의와 종친회 명의 소송비용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기로 한 결의, 그 후의 정기총회결의 중 부회장이 한 총회소집은 무효라고 한 결의, 종중위토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한 결의, 위 임야를 종중위토로 환수하고 일부 종중원을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며 종금분배를 정지하기로 한 결의, 회장의 종금횡령죄를 무죄라고 한 결의, 감사보고를 이상 없다고 한 결의 등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청구부분은 각 결의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나 청구내용이 되는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시킴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소의 이익 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임시총회의 결의 중 원고에 대하여 종금의 지급을 정지한 결의부분 또한 원고로서는 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결의사항별로 확인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례. 다. 본래의 의미의 종중이란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하고 공동선조의 후손이 아닌 자에게 임의로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거나 종중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라.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이 때의 과반수라 함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