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처분취소등
요지
[1]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이 금지되는 지방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축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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