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
요지
[1]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소유 임야에서 조경수 조림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 임야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농장 내 작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전답 경작에 지장을 주어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업무방해의 고의 여부 등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이 유죄임에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경우,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84판례(1980.12.09)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751판례(2004.06.25)사기·배임·강제집행면탈·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