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요지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및 그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2]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및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적극) [5]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6]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받아 수뢰한 경우, 수뢰액의 산정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234판례(1998.04.10)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931판례(2002.10.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2모81판례(2003.03.27)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378판례(1997.04.1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438판례(2001.09.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970판례(2002.03.15)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공갈미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442판례(2004.05.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588판례(1990.09.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40판례(2000.01.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294판례(2001.10.12)뇌물수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00판례(1999.06.25)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687판례(1995.01.12)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