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허위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도 준용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도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등이 있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가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주식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가 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기업과 이사 및 외부감사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특정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를 사건으로 보아 수행한 사건연구(Event Study) 결과 위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위 회사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과 주식투자자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4조
  • 증권거래법 제16조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증권거래법 제15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 증권거래법 제19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