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증권거래법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단기로 한 취지는 유가증권거래로 인한 분쟁을 빨리 끝냄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라 함은 문언 그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5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는 일반인이라면 불공정행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06조
  • 증권거래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