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공갈미수·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요지
국가정보기관 내 정보수집 조직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임원과 언론사 사주 사이의 정치권 동향과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 등의 도청자료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가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누설한 내용 중 도청자료 내용의 수집 경위에 관한 부분은 국가정보기관의 조직·편제, 활동 내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정보가 적국에 누설될 경우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명백하므로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지만, 도청자료 자체의 내용 즉 대기업 임원과 언론사 사주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동향과 각 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그러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공개되더라도 국가정보기관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정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