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요지
[1]실무상 건축심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심의에 회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있고, 이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심의에 회부하여 그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또한건축법 시행규칙 부칙(2001. 9. 28.) 제2조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권자가 건축심의에 회부하여 그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건축심의에 회부한 후 그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기한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신청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처분에 해당한다. [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승인기관의 장이 그 스스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건축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건축법 시행령 제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건축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